대상여부 확인 후 요청, 처방전은 약국 직송

의료법 개정 전까지 병의원 및 약국서 시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및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영광군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및 의료기관용 지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되 관련 내용의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실 내에서 화상전화(휴대폰 화상통화도 가능)나 음성전화를 이용해 진료를 한 뒤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 약을 직접 또는 재택수령하되 비용은 쌍방 협의해 결정한다. 물론 이 과정에 비대면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검사·처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면진료해야 하며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코로나 상황에 도입했던 기존 비대면진료가 의원급 중심이었다면 이번 시범 기간은 상급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지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벽지 환자 등이다. 영광군 중 상·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등 낙월면이 섬·벽지에 해당하며 의약품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1회 이상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는 질환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만성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공휴일이나 밤에는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관리 필요자 중 기기점검이나 검사결과 설명 등 별도의 기준(문의 129)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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