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대체 지급 등 조례 개정안 예고

혼잡예방 및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기대

영광군이 축제장 입장료를 징수하되 지역화폐를 대체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9일까지 20일간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을 군의회 의결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따른 법적 절차다.

군은 각종 예산을 지원 및 투입해 개최하는 지역축제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토록 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되 그 근거 마련하기 위해 현행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기존 조례에 입장료 징수’(21) 조항을 신설해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4) 등을 명시했다.

다만, 영광군민, 5세 미만의 영유아,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축제 운영 관계자, 장애인 및 보호자(1). 국가유공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입장료 징수를 예외(3)로 했다.

관련 조례가 별다른 이견없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상사화축제 등에서부터 입장료 징수 및 지역화폐 대체 지급이 시행될 수 있다.

사실, 이 방안은 지난 2015년 상사화축제 추진 및 결과보고 등 그동안 꾸준히 개선대책으로 제안된 사안이다. 특별한 소비활동 없이 단순 방문한 등산객 등이 대형차량 등으로 주차장을 점령해 교통혼잡이 심각해지자 주차비를 받되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지급해 영광지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대규모 축제가 개최되면 축제장 상권은 활성화돼도 읍내 등 시가지 상권은 오히려 침체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대안은 영광군이 추진한 일부 용역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축제장 혼잡을 줄이고 방문객 낙수 효과를 지역상권과 연계해 높일 수 있는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