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행정협,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원전 안전성 분야 미흡, 사업자 논리 지적도

영광·기장·울주·울진군(회장)과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은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협의회의를 열고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 의결 및 공동건의서를 이인선(국힘), 김영식(국힘), 이개호(더민주) 국회의원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국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에 원전소재 지자체제외, 사용후핵연료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하지 않음 보장 등이다. 또한,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동의,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 등도 담았다.

특히, 행정협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공동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행정협은 지난해 김성환·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수용한계(포화)에 다다르고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원전 가동이 중단돼 국가 에너지 안보로 이어지는 사태는 안된단 논리다. 다만, 특별법 제정 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상황에서 요구 사안에 안전 관련 단어조차 없는 등 포화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지를 우려한 신속 제정 강조는 사실상 사업자 입장이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및 수명연장 반대 등을 외치며 지난 4월 한빛원전 앞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주관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한 단체 관계자는 집회 후 국회 건의 과정에 지역 내 소통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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