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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