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라운드 돌입… ‘항소심 재판’에 사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2라운드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영광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검찰과 영광군수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상규)는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영광군수는 항소심 재판에 사활이 걸려있다.

특히, 1심 판결이 나온 지 2주의 시간이 되어 가지만, 영광군수의 1심 판결을 두고 설왕설래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사회는 영광군수와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자연히 강 군수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공직사회부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직 항소심 등이 남아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한 공무원은 검찰 구형 이후 1심 재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직위 상실형이 선고돼 놀랐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 상인은 검찰 구형량이 많아 큰 기대를 안 했지만, 막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니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벌써 재선거가 거론되고 있고, 재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지역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다수 군민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민선 81년을 맞이한 지역사회가 군수 판결과 재선거 얘기로 술렁거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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