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법률, 건강영향평가 등 이행조건 18개

1등급 연료·오염방지책, 가동 전 통합허가 남아

<> 영광군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운영기준 강화를 전제로 영광열병합발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본지는 세부 허가조건을 살펴봤다.

군에 따르면 이번 허가에 환경정책기본법 등 10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적용해 18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걸었다. 세부 사항까지 감안하면 25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환경부 통합허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고품질 고형연료(0.05%이하, 수은 0.4%이하) 1등급연료(저위발열량 6,000kcal/kg이상) 사용 등이다. 또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무류, PVC)·폐타이어·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은 반입금지하고 수입고형연료제품과 해외반입폐기물도 금지했다.

군이 공익상 필요 시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 신설시 승인,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및 영향조사 등을 비롯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 및 훼손 방지조치와 발생 시 복원 및 피해구제 등도 이행토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후 별도로 2주마다 측정,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폐수 기준 준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도 주문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에 따른 운용계획 준수를 비롯해 토양침적 조사, 품질 및 시설검사 시 주민참여 보장 및 결과서 공유, 대기오염 측정결과 군민 및 영광읍·홍농읍·법성면 전광판 공개 등 투명운영도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법률에 따라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저감 조치를 이행토록 했으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주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도 주문했다. 발암성·비발암성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평가와 관련성 예상 시 주민건강검진이나 시설운영 축소 및 중단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가동하기 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에 따라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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