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단 두달만 허가, 원전 한달뒤 재신청

21일 허가여부 결정, 14개 조건 이행은 글쎄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만료가 또다시 다가왔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이 지난 621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길이 1,136m)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바닷물) 115억톤()을 오는 723일부터 2042730일까지 약 19년간 사용토록 신청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지난 417일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14가지 이행사항을 조건으로 오는 722일까지 단 2개월간만 허가한다고 지난 522일 통보했었다. 당시 영광군의회는 허가처분 일주일여를 앞둔 지난 515일 영광군 행정력 및 군민 혈세 낭비, 7대 현안 미이행, 사용후핵연료 관련 한수원 결정, 방류제 철거 미이행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에 영광군이 불허, 1년 이내 단기 또는 장기 등 허가여부 및 기간을 숙고한 끝에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을 결정하자 한빛원전 측은 당혹해하면서도 단기간이라도 허가해 줘서 다행이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특히, 허가 조건 14가지 사항에는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했지만 이후 원전 측이 군의회에서 다양한 현안을 설명한 것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만한 이행 조건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장정화사업 등 6개월 단위 보고를 1개월 단위로 단축한 조건도 단오제에 진행된 어족자원 방류 외에는 사업비 대부분을 영광군으로 이관해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 사실상 이행 조건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만료일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행 결과를 첨부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결국 한빛원전은 지난 522일 허가를 받은 후 불과 한달만인 621일 재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오는 21일경 이행여부를 따져 불허 또는 단기·장기 등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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