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된 후, 1987년 지방자치 재개의 기반을 마련해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돼 지방자치가 복원됐다.

지방자치의 재개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제 위주인 관치행정에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라는 목적에 걸맞은 위치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능적인 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잘못된 현실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재원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으로 자치행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89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듯 30여년이 지난 지방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인 제도 때문에 지방자치 근본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해결의 핵심을 분권화라고 강조한다.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속적인 분권화를 추진됐으나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로 인한 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중앙정치 예속화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의원들은 정당공천으로 군의회에 입성해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정당보다는 능력 있는 인물이 선택돼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날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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