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 115억톤 등 10월22일까지 만기

허가조건은 14개에서 12개 항으로 축소

<> 영광군이 한빛원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3개월만 허가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길이 1,136m)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바닷물) 연간 115억톤()을 오는 1022일까지 사용토록 각각 13개와 12개의 조건을 달아 지난 21일 허가했다.

한빛원전은 지난 621일 영광군에 해당 공유수면과 해수 점·사용을 723일부터 발전소 설계수명 만료기간인 오는 2042730일까지 약 19년간 사용토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3개월만 허가한 셈이다.

앞서,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지난 417일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지난 52214가지 이행사항을 조건으로 722일까지 2개월간만 허가했었다. 당시 영광군의회는 허가처분 일주일여를 앞둔 지난 515일 영광군 행정력 및 군민 혈세 낭비, 7대 현안 미이행, 사용후핵연료 관련 한수원 결정, 방류제 철거 미이행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군에 제출 했었다.

군의회 반대여론 속에 영광군이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을 결정하자 한빛원전 측은 당혹해하기도 했다. 이후 한빛원전은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신규 허가조건에 따라 군의회에서 각종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상생사업도 일부 추가성과를 보이는 등 중단된 사업도 재추진 물꼬를 텄다. 하지만, 한수원 본사 측이 지난 4월 발전소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건설 결정에 이어 6월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까지 자체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군의회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허가기간은 직전 2개월보다 1개월 더 늘어난 상태다.

다만, 기존 허가조건 14개 중 냉각해수로 인한 환경영향분석 및 환경파괴 방지 종합대책·어업인 의견 수렴취수구 어류 폐사량 및 생산량 감소 분석·평가 모니터링2개 조건 삭제는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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