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간 경과 후속조치 유감 등 재발방지

장기소 의원 10분 자유발언 통해 유감표명

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장기소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의 A보조사업 후속조치에 유감표명과 뒷짐·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A보조사업장 논란은 지난 2012년 군비 1억원을 지원해 조성후 군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무단으로 3자에게 임대돼 2020년 군비 31,400만원을 투입한 경로당 급식 지원 용도로 사용됐고 이 과정에 부식 도시락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이다.

장 의원은 보조사업 관리 기간인 2013년 사업포기로 운영을 중단해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단 내용의 군정질문을 세 차례나 했으나 바로잡기보단 봉합에 치중했고, 감사역시 셀프감사 등 수박 겉핥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광군이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2018716일 종료돼 회수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전국 사례와 판례, 보조금관리법 및 조례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 기간은 10, 종료일은 올해 716일까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영광군의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의회에서 노력해 건물회수 가능성을 열어주고 마련했는데도 의회를 적폐라 칭하고 공무원 탄압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며 영광군의 독선과 고집은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무색케해 그만큼 위대한 영광으로 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서야 군은 사업 당시 담당자의 지침 숙지 부족으로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나 5년으로 해석해 적용한 행정행위 미숙함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해 회수할 수 없게돼 화가 치밀고 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이어 영광군은 수수방관, 복지부동 등 깜깜이행정, 탁상행정을 멈추고 사실은폐, 축소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면서도 영광군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읍참마속의 심리로 패 선언 및 대승적인 용단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한 직원들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며 반면교사로 삼아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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