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문화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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