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 등… ‘출생 미등록’ 신고 기간 운영도

영광군은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오는 11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법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 24에서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한다.

방문조사는 오는 21일부터 1010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0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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