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착수 및 정비·관리시스템 도입

영광군이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영광군은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24일까지 대행 전문기관을 통해 빈집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리·정비하기 위해 현황, 상황 및 방치 기간, 발생 사유 등을 실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빈집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빈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 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기계량기가 장기간 사용 중지된 곳을 비롯해 전기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거나 동일하게 지속되는 곳, 상수도 사용량이 단수 상태이거나 동일하게 부과되는 경우, 무허가 건물 등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전수 조사한다.

빈집 조사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 안전상태,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현황, 설계도서, 발생 사유,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특히, 조사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및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부적절한 빈집이 있다면 군민 누구든지 영광군에 신고(061-350-4682)할 수 있다. 신고된 특정 빈집은 군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위해요소 등이 있다면 소유자 지도 등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선 전문기관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이 빈집을 출입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 통지 및 공고하고 증표를 착용토록 하고 있지만 무단침입 등으로 오해를 받거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해 추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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