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관섭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의 문이 된다자발적 감시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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