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실격처리로 무효, 군 공고·서식대로 했는데도 의문

다른 공모 문제없어 이중잣대 논란, 업체들 반발 이의신청

수십억대 건축 설계공모 심사가 석연찮은 이유로 무효화돼 논란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8일 군청홈페이지에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8개 작품 중 7개가 실격기준에 해당하고 나머지 1개 작품은 비교작품이 없어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당선작을 선정치 않기로 의결했다고 공고했다.

이 심사는 영광군이 군청 뒤편 현 주차장 부지(3,420) 일대에 240대 이상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한 8개 업체 중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는 727,470만원(부가세 포함)에 설계용역비는 35,503만원(부가세 포함) 규모다.

특히, 실격처리 업체 7곳 중 3곳은 주변 도로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대지 안의 공지법령을 위반해 실격 기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4곳도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해 제출한 경우(5% 이상)’로 판단해 실격처리한 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경비 비율을 너무 낮게 산출한 3곳과 부가세 포함표시가 없는 2(중복)에 통상 일반공사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제경비와 부가세를 각각 적용할 경우 예정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군은 전했다. 하지만, 영광군이 최근까지 설계공모 단계에서 제경비 비율 40%와 부가세 포함여부를 엄격히 따져 심사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영광군이 공고한 설계공모지침서에는 이미 추정공사비에 부가세포함을 명시했다. 분야별 비용을 산출해 제출토록한 추정 공사비 내역서서식에도 별도의 부가세 표시는 없었다. 때문에 영광군이 공고한 추정공사비와 군이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제출했는데도 오히려 실격돼 황당하단 반응이다. 영광군이 지난 5월 선정·발표한 또다른 설계공모 사업을 확인한 결과 심사 과정에 제경비 40% 적용은커녕 당선작엔 부가세 표시도 없어 이중잣대란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심사 중 실격 판단 업체가 심사장에 난입하거나 투명성을 위해 심사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토록 했지만 일부 과정이 생략된 상태다. 현재 법령위반과 제경비, 부가세 문제로 실격된 업체 5곳이 군에 이의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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