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126명 등 618명 한수원에 단체소송

1·2심 법원 “인과성 없다” 판단, 상고 예고

원전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5(김주호 부장판사)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갑상선암에 걸린 공동소송 원고는 618명으로 지역별 피해자수는 기장 고리원전 251, 영광 한빛원전 126, 울진 한울원전 147, 월성원전 94명이며, 이들은 갑상선암 진단까지 평균 19.4년을 원전 인근 마을에서 거주했다.

이들은 피폭량이 규제 기준 미만이라도 원전 근처에서 24시간 거주하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 방사선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를 포함한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며 땅이나 우주,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 피폭선량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인의 방사선 선량한도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 인데 재판부가 판단한 원전 부지 제한구역 경계의 방사선 수치는 연간 0.25mSv라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에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고 향후 다양한 조사,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지법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며 갑상선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 손을 들어줬었다.

항소심 패소에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이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규탄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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