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 7곳중 이의신청 6곳으로 늘어 판단은 심사위 몫

제경비·부가세 미포함 실격은 영광군 사전검토와 배치

<> 수십억대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더 늘면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법령위반과 제경비, 부가세 문제로 실격된 업체 7곳중 군에 이의신청한 곳은 245곳에서 296곳으로 늘었다. 군청 뒤편 현 주차장 부지(3,420)240대 이상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가세 포함 추정사업비 727,470만원에 설계용역비 35,503만원 규모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홈페이지에 주차타워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8개 작품 중 7개가 실격기준에 해당하고 나머지 1개 작품은 비교작품이 없어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당선작을 선정치 않기로 의결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응모한 8곳중 3곳은 주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대지 안의 공지법령을 위반, 나머지 4곳은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해 제출한 경우(5% 이상)’로 판단해 실격처리했다. 이에 업체들은 법령위반이 아니며, 지금까지 영광군이 적용치 않은 제경비 비율 40%를 임의 적용해 미달한 곳과 부가세 미표시까지 실격처리한 것은 잘못이란 주장이다.

실제, 본지가 최근 영광군이 추진한 다른부서 건축 설계공모 사업을 확인한 결과도 제경비 비율은 제각각이며 선정 작품에도 부가세 표시가 없어 이중잣대 논란을 빗기도 했다.

이에 영광군은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들로 구성했고, 제경비 40% 반영 및 부가세 포함여부 등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해 반영한 것이란 해명이다. 영광군이 8개 업체를 표형태로 비교해 16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작품별 사전검토서에도 제경비 비율 적용없이 모두 부가세 포함이었다. 법령위반은 3곳에 이들을 포함해 작성기준 미준수 등 7곳은 0.5~10점까지 감점 요인만 있었다.

군은 법령위반만 실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 관련 사항을 설명했지만 심사위가 제경비와 부가세 미포함까지 적용해 모두 7곳을 실격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심사장 밖에서 PT 발표를 기다리던 업체들은 발표는커녕 해명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 영광군이 공고한 부가세 포함 추정공사비와 군이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제출한 업체는 유일하게 감점요인이 없는데도 부가세 미표시란 판단에 실격됐다. 아무 문제가 없던 업체도 1곳만 남았단 이유로 규정상 선정되질 못했다. 이의신청이 잇따르자 군은 심사위에 재심사여부 등 판단을 요청한 뒤 부결 시 재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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