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양경찰·수품원과 합동 단속반 구성

영광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1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자 불안 증가에 따른 수산물 과잉 구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주요 생산·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사재기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영광군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 2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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