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들 바꾸고 공사비 산출 양식도 변경 공고

기존 실격 이의제기 내용 유권해석 미흡, 재발 우려

영광군이 72억대 주차타워 설계업체 선정을 결국 재공모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추정공사비 727,470만원에 설계용역비 35,503만원 규모의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계획을 지난 8일 재공고했다.

군청 뒤편 기존 주차장 부지 3,4203층 이내 시설면적 8,083, 주차면수 240대 이상 등을 기본 설계 조건으로 오는 1023일 작품을 제출받아 118일 본심사와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재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되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으며, 심사 실격기준에 제경비비율(40%이상) 미준수와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 항목 중 재경비 부분도 ‘40% 이상, 부가세 포함내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달 18일 군청홈페이지에 주차타워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8개 작품 중 7개가 실격기준에 해당하고 나머지 1개 작품은 비교작품이 없어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당선작을 선정치 않기로 의결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심사결과 법령위반과 제경비 비율, 부가세 문제로 응모 업체 8곳중 7곳을 실격 처리해 심사 자체가 무산되자 업체 6곳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심사위원회가 주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대지 안의 공지법령 위반 3, 나머지 4곳은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해 제출한 경우(5% 이상)’로 판단해 실격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법령위반이 아니며, 제경비 비율 40% 임의 적용 사례가 없고 부가세 미표시까지 실격처리한 것은 잘못이란 주장이었다. 최근 영광군이 추진한 다른부서 건축 설계공모 사업을 확인한 결과도 제경비 비율은 제각각이며 부가세 표시 없는 작품이 선정돼 이중잣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은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전검토서에 이미 부가세 포함으로 해석해 놓고도 제경비 40% 반영 및 부가세 포함여부 등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해 반영한 것이란 해명일 뿐 해당 해석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질 못했다. 영광군이 공고한 부가세 포함 추정공사비와 군이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제출한 업체는 유일하게 감점요인이 없는데도 부가세 미표시란 판단에 실격된 상황이다. 문제는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서식을 바꿔 이 사업은 재공모 했지만 향후 표준 서식을 사용할 경우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부가세 탈락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공고문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시했다면 해당 내용을 최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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