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596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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