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730억 관심, 의도찮은 홍보 효과

군의회가 한빛원전을 상대로 특위를 열고 수명연장 추진과정을 지적했지만, 지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한빛원전 본부장과 처장 등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현황, 한빛 5호기 장기정지 사유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원전 측은 오는 202512월과 269월 운영허가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 관련해 계속운전 개요와 안전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고리 2~4호기 계속운전 진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요 결과 기체 방사선은 법적기준치의 22.4%, 액체방사선은 00.0196%, 1~6호기 운영으로 인한 선량도 법적 기준의 31.6%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계획예방 정비기간 안전주입계통 역지밸브에서 미세누설이 발생해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5호기 관련도 원인 규명 중이며 신규 밸브로 교체 후 오는 11월경 재가동 착수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군의회 의원들은 격납건물 공극 등 과거 주요 고장·사건 사례를 들며 수명연장의 문제점 및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와 수명연장 관련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한빛원전 측이 일방적으로 홍보 및 추진하고 있다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한빛원전 측이 계속운전 승인 사례를 설명한 문건 중 2007년 고리 1호기(58.7kW)2015년 월성 1호기(67.9kW) 계속운전 시 지원금을 표기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1개 호기 계속운전 시 상생협력지원금 1,310억원과 사업자 지원사업비 가산금이 34.5~50억 추가 지원된 내용이다. 이를 한빛 1·2호기에 적용할 경우 상생협력지원금 2,620억에 가산금이 113억원 가량으로 최소 2,733억원 규모다. 의회는 한빛원전 수명연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동안 물가인상과 한빛 1·2호기 출력(95kW)을 감안하면 지원규모는 더 많아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원전 측은 고리 2~4호기의 계속운전 시 지원 규모에 따라 한빛원전 지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도치 않은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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