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부담 덜어준다

서민에게 추운 겨울보단 더운 여름이 낫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여름보단 겨울에 도시가스비 등 유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도시가스 도매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10월부터 2024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 유예기간에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가구가 대상이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4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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