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대표 발의 법안 통과… “지역관광 활성화·상권 매출 증대 기여”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영광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의 함평나비축제등 일부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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