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분양사에 2억2천만원 과태료 부과

3년 전 2억5천 부과 이후 역대 2번째 규모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가 과태료 폭탄을 받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지역 내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006건을 무단 게시한 A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5일 과태료 22,132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해 왔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2020년에도 주요 시가지 곳곳에 도배를 하듯 현수막 및 벽보 등 아파트 분양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자 2,300건에 달하는 단속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25,10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직전 3년간 이러한 유형의 불법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거의 0, 1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과태료 기록은 찾기 어려워 역대급으로 불리며 전국적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에도 영광군의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이어져 온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체를 적발해 376건에 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감경(20%)하는 제도에 따라 6,617여만원을 징수했다. 2021년에는 부과 실적이 없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지난 2020년에는 일부 감경 후 24,077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부과한 2.2억원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사전납부할 경우 약 17,705만원으로 감경 받는다.

영광군은 모든 불법 광고물에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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