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광군,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홍농읍 A씨, 양계시설 건축허가취소처분 소송 ‘승소’
영광군이 최근 광주지방 행정법원으로부터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계시설 건축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영광군이 공사 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양계시설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홍농읍 A씨가 영광군수를 상대로 양계시설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 영광군으로부터 홍농읍 신석리 산16-1번지 양계시설(계사) 신축 허가와 함께 착공 신고 확인증을 받았다.
영광군은 같은 해 5월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계획 수립안과 지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A씨에게 건축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A씨는 건축 허가 변경 신청을 거쳐 2021년 10월에서야 법정 보호종 관찰과 지반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영광군은 2021년 11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월)부터 2년 내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계사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영광군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면서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공사 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광군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공사 중지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릴 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영광군은 중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A씨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