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광군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16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45세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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