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

장은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육감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됐고,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 수를 삭제했고,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늘(20)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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