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국비지원 확대’ 이끌어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됐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생일이 빠른 고3 자녀의 경우 지원이 일찍 끊기게 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제기로 전라남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인상과 함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이와 같은 결실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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