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00만원 미만 선처, 선고는 다음달 16일

국회의원·군의원·군민 등 2.4만명 탄원서 제출도

강종만 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가 한달 뒤로 잡혀 초미의 관심사다.

광주고법 형사1(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지난 17일 오후 430분 진행된 강종만 군수 항소심(2)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100만원 미만 선처를 주장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23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강 군수 양측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해 고발사주 관련 내용을 증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지난달 불출석한 나머지 증인 1명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불출석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변호인 측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받기로 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영광군의회 의원 전원, 군 공무원 노조, 지역 종교단체 대표와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민 등 누적 24,000명 규모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 신문 없이 곧바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동일한 벌금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고발인(A)과 상대후보 결탁을 주장하며 증인을 출석 시켰지만 일방적 진술 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기존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선처 여지가 없다며 군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경한형(감경) 근거가 아니란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성장 배경과 함정교사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군민의 선택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15년을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하며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손자뻘 A씨를 도와줬을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선거권이 제한된 당시 기부행위를 과도하게 유추 해석해 양형 기준을 삼은 원심의 부당성과 과거 전과를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주장했다. 강 군수도 최후 발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A씨에게 ‘100만원을 준뒤 선거 전후 한번도 연락이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거와 무관성을 강조하는 등 재판부에 온정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16일 오후 22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30여분만에 재판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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