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 115억톤 등 내년 1월22일까지 연장

2개월·3개월·3개월, 조건동일 기싸움 형국

영광군이 한빛원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동일 조건으로 3개월만 다시 허가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길이 1,136m)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바닷물) 연간 115억톤()을 내년 122일까지 사용토록 각각 14~15개의 조건을 달아 지난 20일 변경허가 통보했다.

한빛원전은 지난 919일 영광군에 해당 공유수면과 해수 점·사용을 1023일부터 발전소 설계수명 만료기간인 오는 2042730일까지 약 19년간 사용토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직전 허가 기간과 같은 3개월만 허가한 셈이다.

앞서 군은 지난 821일 한빛원전이 해당 공유수면과 해수 점·사용을 723일부터 설계수명 만료까지 사용을 신청하자 1022일까지 3개월만 허가한 바 있다. 그 바로 직전인 522일에는 동일 조건으로 722일까지 2개월만 허가했었다.

올해 영광군과 한빛원전 간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및 허가만 2개월, 3개월, 3개월 등 3번째를 넘어선 데다, 만료 한달 전까지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경 4번째 신청이 예고된 셈이다.

원전 최초 인허가 당시를 제외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과 허가를 두고 군과 원전 측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도 유래가 없을 정도다. 지난 2011년 한빛원전이 최대 30년을 신청했지만 영광군이 4년만 허가하자 원전 측은 감사원에 제소해 패소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20154년간, 2019년과 2021년 각각 2년씩 허가한 뒤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발전소 잔여기간 허가를 신청 했지만 동일조건 속에 단기간 허가와 신청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는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관련한 7대 현안 미이행을 비롯해 원전 상생자금 및 사용후핵연료 대책, 최근에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까지 관련되면서 유리한 조건을 위한 일종의 기싸움 형국으로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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