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반대 진정민원 및 현수막 등 반발기류 확산

법성지역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반발 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A업체는 법성면 용성리 일대 6,790부지에 지상 1층과 2층 등 연면적 1,547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912일 신청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폐플라스틱 및 해양쓰레기 중 같은 재질을 수거 후 열처리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는 일종의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군은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법 검토를 거쳐 건축물, 소방 및 대기배출, 폐수배출, 소음진동 설치신고서 등 보완자료 요구를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인 오는 1117일까지 허가여부를 처분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 소식에 법성면 용성리와 신장리 마을 주민 230여명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반대 진성서를 지난달 25일 제출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관련법 및 군계획심의 단계의 검토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군청 및 만남의 광장과 법성면 일대에 10여장이 넘는 건립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어 지역 내 또다른 갈등이 분출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유관기관 및 협의부서를 통해 철저하게 관련법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을 검토하는 부서 및 기관만 종합민원실, 도시교통과, 건설과, 총무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영광소방서 등 10여곳에 달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폐기물관리법,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를 비롯해 국토계획 및 이용법, 도로점용 허가와 산업관련법 등 법검토와 절차도 20여개를 육박한다. 하지만, 도로 및 하천과 100m 이상,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군은 주민반대 의견을 반영할 근거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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