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6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1-350-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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