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완자료 제출, 탈핵진영 재보완 요구, 행정 고심

검증팀 필요성 강조한 군의회, 협의 등 아무 진척 없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진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7일 영광군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별지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평가서 초안에 국가어항인 향화도항에 대한 방사선 평가가 누락됐다는 영광군 지적에 따라 한빛원전으로부터 27km 떨어진 이 일대의 정상·비정상운전시 피폭선량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방사선 도달 시간은 11.18시간으로 1.6~3.7 시간대인 계마항과 구시포항 보다는 길었으며 수치는 주민총피폭선량 평가결과에 변동없다는 내용이다. 원전 측은 주민공람이 시작되면 읍면사무소 등에 기존 초안과 추가 설명자료와 함께 향화도항 분석 자료를 별지로 비치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영광군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절차를 준비하다가 지난달 18일 갑자기 보완 요청했다. 해양 확산 평가에 향화도항 누락이나 주민 이해도 제고 관련 군의회 지적사항,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실제 중대사고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면서 군민 공개 절차도 중단됐었다.

이에 한수원은 하루 뒤인 19일 초안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향화도항 평가 누락과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설명자료 배포 방안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수원과 영광군은 초안이 제출되면 해당 지자체가 10일간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법령해석까지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석 결과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을 검토할 때 기술적 사항까지 종합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민공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됐는지 판단 한다는 내용이다. 항목별 작성요령 준수와 수록내용이 모두 포함됐는지 전문용어 해설이 있는지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다는 해석이다. 기술적 사항 등은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60일간, 내년 5월경 주민공청회, 이후 18개월가량 진행되는 규제기관 검토에서 가능하단 의미다.

반면, 탈핵진영은 초안 재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군은 공람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전담 검증팀 필요성을 강조했던 군의회도 아직 이렇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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