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한번 없이, 악취개선 보조사업 18억대

돈사 5농가 32동 2,500평, 분뇨 4,300톤 규모

<> 돼지 똥냄새 개선을 위해 수억원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똥냄새 주인을 몰라 과태료 부과 한번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묘량면 한센인 정착마을이며 양돈밀집단지인 영민농원의 악취민원 이야기다. 15세대에 24명의 주민들은 5농가가 운영하는 돈사에 포위하듯 둘러싸여 살고 있다. 가깝게는 1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돈사 규모는 농가당 3동에서 11동까지 총 32동에 사육두수는 800두에서 2,400두까지 총 7,300두로 축사면적만 8,196(2,483)에 달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 저장조는 농가별 200톤에서 1,000톤까지 도합 4,300톤에 퇴비사도 1,231규모다.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현 구조와 거리를 감안하면 공동으로 분뇨와 퇴비를 처리하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축산악취개선, 공동정화방류처리시설, 공동퇴비장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올해까지 4년간 18개 사업에 177,400만원을 투입 또는 추진 중이다. 더구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영광군은 이들 무허가 축사를 모두 적법화 해줬다. 냄새는 없어졌을까? 악취저감을 위한 폭기 시설 등이 오히려 악취를 더 유발한다는 민원이 중앙정부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올해 일부 보조사업은 취소할 상황이다. 주민들은 원칙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축사 또는 주민 중 누군가는 떠나는 방법뿐이라는 해석에 그동안 투입 또는 계획 중인 예산이면 이주하고도 남을 정도란 지적이다.

문제는 돈사 농가들의 악취를 개선한다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악취의 근원인 곳에는 과태료 처분 한번 못했다. 군은 어느 농가의 똥냄새인지 가리질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군은 축사 경계지점에서 기준치 이상 악취를 측정해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똥냄새 주인은 명확히 특정하질 못하고 있다. 악취개선에 수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전후 농가별로 악취측정 수치조차 없고, 똥냄새 주인조차 못 가리는 황당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대안으로 1억원을 투입해 악취측정 및 단속까지 가능한 이동식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논리라면 똥냄새 주인은 어떻게 가려서 처분할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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