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2만 3천여명의 ‘구명 탄원서’ 향배는?

항소심 검찰 구형 직전까지 빗발쳤던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구명 탄원서의 접수가 24일째 멈춘 가운데 강종만 군수가 오는 16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에 접수된 23000여명의 구명 탄원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혜선)는 오는 16일 오후 22020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종만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처럼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과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지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비록 대법원까지 남아있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강종만 군수가 심리적 부담을 덜고 군정에 전념하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 족쇄에 발목이 잡혀 계속 마음고생을 지속하느냐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가 나오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한편, 광주고법 나의사건 검색에 따르면 9일 현재 재판부에는 모두 39(23천여명)의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형량 유불리에 어떤 작용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원서에는 5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탄원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재판 심리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식 소송자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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