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연기 배경은 통상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판사 박혜선)16일 예정한 강 군수의 항소심 기일을 30일 오후 230분으로 변경했다. 선고 변경은 법원의 통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강 군수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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