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단체가 적법절차 세워 철거사항 아니다

전남도 지명 관련부서, 관리·제재는 법적 권한 밖

<>불갑산 연실봉에 모악산 표지석이 설치돼 논란이 일자 영광군이 관련 기관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명 변경절차 없이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이 설치되자 군은 1959년 대한민국 최초 지명조사 결과, 1961년 지명고시 관보, 2003년 국립지리원 고시 등을 근거로 등록된 불갑산 지명과 맞지 않다며 오는 20일까지 철거하란 공문을 7일 함평군에 발송했었다.

지난 15일 본지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에 해당 공문에 입장을 묻자 사회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산지전용 등)를 거쳐 세운 것이라 군이 임의로 철거할 사항은 아니다며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에 협조할 사항이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6월 전남도에 지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가 수정·보완을 이유로 8월경 철회했던 점을 감안해 지명 변경절차 이후 산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설치토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불법을 하도록 둘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명 변경 때문에 민간 측의 표지석 설치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고문서 등에도 불갑산과 모악산 명칭이 혼용해 등장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과거 연실봉에 표지석 설치 관련해 영광군와 협의해 오다 단절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영광군은 전라남도 토지관리 및 지명위원회 관련 부서에도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설치된 모악산 표지석 관련 공문을 보내 등록된 지명과 다른 표기로 대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표지석 철거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역시 동일하게 지명조사철, 지명고시 관보, 국립지리원 고시 등을 첨부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해당 부서 측은 지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시설물 관리나 제재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며 양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명 관련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냔 질문에는 그동안 노력했고 영광·함평군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철거를 요청할 수는 없단 입장이다.

한편,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등반대회가 열린 지난 12일 불갑산 정상에 오른 상당 수 등산객들이 모악산 표지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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