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달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장에게는 월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과 연 200%의 상여금,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에게는 연 5만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이장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장·반장의 역할 또한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어 이장회의 참석수당과 반장 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조일영 의원은 개회식에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