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경선 선거법 개정 필요”

오는 4일 예비후보 ‘안내설명회’… ‘사진·경력’ 담긴 명함 배부 등 지지호소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20일간의 선거 열전에 돌입한다.

그간 출마예정자가 출판기념회와 행사장소를 돌며,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 데 그쳤다면 12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뒤 직접 명함을 배포하고 사무소를 차려 플래카드도 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광선거구는 4선에 도전하는 현역에 맞서 7명의 주자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선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영광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일(410) 120일 전인 12일부터 90일 전인 110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영광선거구는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예비후보 등록으로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재영입에 나서는 동시에 목이 좋은 건물을 물색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출마 회견, 출판기념회, 의정 보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세몰이에도 나섰다.

반면, 4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현역 의원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총선에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을 준비 중인 한 정치인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게 경선이 유리하다라며 정치 신인은 그만큼 지역구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선관위 1층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비후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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