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항소심 결론, 추가조사한 70여필지에도 영향

군직원 역할분담 일제강점기 문서까지 뒤져 근거 입증

영광읍 지도
영광읍 지도

영광군이 집념의 노력 끝에 수십억을 절감할 수 있는 도로부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광군은 영광읍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승소를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소송은 영광읍 내 구시가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을 인지한 후손 4명이 지난 2021년부터 연이어 8필지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광군에 보상을 요구한 송사건이다. 도로 편입 토지 관련 자료는 6·25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 소실돼 증거자료 수집 어려움은 물론 승소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송에 지면 필지당 1,000~7,000만원씩 억대의 예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에 영광군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은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과거 관련 기록 찾기와 유사소송 판례분석, 타시군 사례조사를 비롯해 해당 도로부지의 사유지 현황 등 각자의 임무를 맡아 해법 찾기에 나섰다.

특히, 도로부지 사유지 현황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유사한 토지가 70여필지에 달해 만약 이들까지 모두 추가 소송을 제기해 지면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군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승소사례를 발견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지리원을 통해 일제강점기인 1,910~1930년대 제작된 영광읍 지도를 기반으로 당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개설 지침과 당시 보상관련 내용의 언론기사, 전남도 의회 보상비 관련 회의내용 등을 찾아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토지 취득시효 20년이 지난 점과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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