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피고 양측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양형부당 주장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심 갈 듯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직위상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혜선)30일 오후 230201호 법정에서 열린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강 군수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의 항소 기각 판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원심이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내용 있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23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검찰과 강 군수 양측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6월 말경 각각 항소했고 지난 918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 2명 중 1명이 출석해 고발사주 관련 내용을 증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017일 진행된 강종만 군수 항소심 3차 공판은 나머지 증인 1명이 불출석하며 증인 채택이 취소됐고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영광군의원, 군공무원, 지역 종교단체 대표와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민 등 24,000여명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A)과 상대후보 결탁을 주장하며 증인을 출석시켰지만 일방적 진술 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기존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선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100만원 미만 선처를 주장했었다.

변호인은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손자뻘 A씨를 도와줬을뿐 선거와 무관하다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당시 기부행위를 과도하게 유추 해석해 양형 기준을 삼은 원심의 부당성과 과거 전과를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2심 법원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강 군수 재판은 결국 최종 3심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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