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2700만원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이며, 12,582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3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ha, 지급액은 552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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