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대우 ‘과거와 현재’ 달라

2004년 예비후보 등록 ‘첫 도입’… ‘유급사무원 3명’ 등 후원금 모금 가능

4일 후, 12일부터는 22대 총선 시작을 알리는 예비후보 등록 총성이 울린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 돌입을 알리는 것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주자들은 앞다퉈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인지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밀리는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

지난 4일 영광선관위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 준비 등 선거 전반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전달됐다. 일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3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게시가 가능하다.

현역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있고 자유롭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나 도전자는 제약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인지도를 쌓기 위한 행보들이 가능하다. 어깨띠를 매고 직접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자신을 밀어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호소가 어려웠지만, 이때부터는 노골적인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단어에서 예비라는 단어는 작게 적고 후보자는 크게 적은 어깨띠는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가능해진다. 최대 1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후원회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 하며 후원회 명칭은 담양함평영광장성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으로만 써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권리가 생긴 만큼 의무도 있다.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을 납부한다. 예비후보자가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낸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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