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뒤 ‘공포’ 영광군 조례 개정만 남아

내년부터 영광군 부군수가 4습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영광군 등 전남 7개군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밟은 뒤 공포할 방침이다. 이어 영광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면 차기 인사에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적용된다. 현재 전남지역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영광군을 포함해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화순군, 고흥군 등 7개 군이다.

이달 말까지 영광군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1) 정기인사부터 부군수는 3급이 된다. 영광군 조례 개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 부군수 직급 상향은 내년 하반기(7) 정기인사로 늦춰진다.

한편,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부단체장 승진·임명할 경우 전남도와 갈등도 우려되지만 부이사관 최소 승진 소요 기간이 3년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4(실장급) 서기관은 정년을 앞둔 경우가 많아 자체 부단체장 승진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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