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난달 6일 2차 보완 요구 후 사실상 거부 중

한수원, 공람이행 촉구 외 소송 또는 감사원 청구 검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주민 공람 절차를 놓고 군과 원전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119일자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조속 시행 협조공문을 통해 영광군이 요청한 재보완 관련 사항을 답변하며 공람을 독촉했다. 앞서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1010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자 18일 이를 보완하라고 요청했었다. 이후 원전 측이 1027일 초안 별지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며 보완하자 군은 116일 주민들이 전문 분야인 초안 내용을 이해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단 이유 등으로 재차 보완을 요청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람기간 설명회 개최 등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원전 측은 원자력안전법상 초안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며 기존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왔다. 1차 보완 사항인 향화도 선량평가를 비롯해 주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요약본, 설명책자,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질의응답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읍면별 방문설명회, 찾아가는 공람장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원전 측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한빛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할 것을 전제로 방사선이 지역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며 주민공람은 환경영향 및 감소방안에 관해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평가서 내용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공람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후 한달 넘도록 원전 측에 추가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렇다고 공람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는 등 행정절차를 미루자 원전 측은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이행 소송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등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수원은 2011년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4년만 허가하자 감사원에 심사 청구했다가 3년 만에 기각되자 허가 조건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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