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만 2,332건에 대해 1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2월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 20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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