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관련기관 등 고발·수사

인허가 여러단계 서 못 걸러, 인지여부에 파장예고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재점화 됐다.

영광경찰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과정에 관련법상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 받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영광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6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거쳐 착공했지만, 지역사회 반대여론에 영광군이 20207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하자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영광군은 대법원 패소 판결에 627일 운영기준 강화를 전제로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강종만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전임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형연료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불허 처분 시 발생할 소송과 보상비 등 현실적 부담도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최종 남긴 채 논란은 일단락 분위기였지만, 최근 반대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이의를 제기해 영산강환경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는 발전시설용량이 1KW(10MW)를 넘어야 하지만 열병합은 9.9MW로 대상은 아니다. 다만, 관련법(22) 시행령(별표 3)은 동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합산해 1을 넘으면 대상이다. 기존 시설용량 0.99에 산지 개발사업 면적 11,175를 환산(0.0558)해 합산(1.0458)할 경우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201811월 전남도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리를 시작으로 영광군은 20212산지전용과 3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5건축변경허가까지 크게 3단계 인허가 과정에 이를 걸러내질 못했다. 영광군은 1심 패소 후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과가 모여 소송 대응단을 구성한 뒤 20229월까지 3차례, 2·3심 패소 직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7차례 법률자문과 주요 인허가 사항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찾질 못하고 연료 사용까지 허가했다. 결국, 고발된 이 사건은 최초 인허가부터 연료 사용 승인까지 수차례 검토과정에서 영광군이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계산식 적용 규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장은 유동적이다.

한편, 열병합발전소 측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에 발전시설용량을 9MW 초반대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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