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구랍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 44(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해 모집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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