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어민회 6개항 협의, 대법원 집회·탄원 취소

협의사항 이행여부 관건, 또다른 단체도 풍력 집회

<>해상풍력 사업 관련한 영광군과 어민회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영광군과 영광군어민회는 지난 11일 밤 6개 사항이 담긴 해상풍력사업 협의서에 군은 부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어민회는 회장대리와 사무국장, 중재에 나섰던 장기소 의원이 입회인으로 각각 서명하며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을 봉합했다.

앞서 어민회는 군청 앞에서 대규모 어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 인허가 취소대회를 여는 등

해상풍력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이후에는 집회와 더불어 5,000여명 규모의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엄벌 촉구 탄원서를 받는 등 18일 대규모로 상경해 대법원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연뒤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강 군수의 사법리스크와 연계해 군을 압박하던 어민회는 지난 10일 군수 차량을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이다 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나는 등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후 11일 오후 영광군과 면담을 잡기는 했으나 어민회 측 요구사항이 기존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 강경해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었다.

현재 해상풍력 관련 기한이 남아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228월과 20236월 허가한 계측기 설치 3건과 20237·8·9월 허가한 지반조사 4건을 비롯해 20145월과 201612, 20213, 20237월 허가한 발전기 설치 관련 4건이다.

이미 절차를 거친 허가 취소에 난색 입장인 영광군은 어민회와 조율 끝에 결국 밤늦게서야 허가 조건 미이행을 전제로 취소여부를 합리적 검토키로 협의 했으며, 발전시설 착공 전에는 피해보상 등 어민들의 민원 해결에 노력키로 했다. 민원 발생 시 모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알림 공문 후 60일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5일 내에 취소 알림 공문과 15일 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향후 모든 해상풍력 사업 신청 시 영광군 전체 어민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도 포함됐다. 사실상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 어민회의 주도권이 강화된 셈이다. 때문에 어민회는 18일 예정된 대법원 상경 집회 및 탄원서 제출을 취소하고 서명한 탄원서는 폐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의 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12일 또다른 단체가 해상풍력 관련 군청 앞 집회를 벌여 주도권 잔불도 남아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