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고발 건 수사 중에 직무감사·공사중지

영산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관련 군에 명령 요청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관련 수사 중에 직무감사와 공사중지 상황까지 맞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기관인 영광군에 열병합발전소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며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처분을 열병합 측에 통지했다.

앞서 영산강청은 민원 접수한 열병합발전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동법(341) ‘사전공사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승인기관인 영광군에 공사중지 명령 후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을 직접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공사중지 처분을, 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분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미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상급기관의 명령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어렵다는 게 영광군이 처한 상황이다.

특히, 영산강청은 공사중지 명령 외에 사업을 승인한 영광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허가가 진행된 과정의 직무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상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시설용량 1KW(10MW) 이상으로 영광 열병합은 9.9MW로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22) 시행령(별표 3)은 동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합산해 1을 넘으면 대상이다. 기존 시설용량 0.99에 산지 개발사업 면적 11,175를 환산(0.0558)해 합산(1.0458)할 경우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전남도 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리, 영광군은 산지전용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축변경허가 등 단계별 인허가 과정에 이를 걸러내질 못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직무유기 혐의 등)된 사건을 경찰이 군청 공무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직무감사의 핵심도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를 알고도 봐줬는지 여부다. 군은 관련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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